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의 개념이란?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합니다.
유가보조금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군수가 지급 업무를 관장합니다.
유가보조금의 지급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규제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운송사업의 경우 작업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 수탁 차량은 위 수탁 차주에게 지급 청구 수령권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유가보조금의 지급 범위
유가보조금의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사람이 구매한 유류에 지급
2.경유 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차로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3.화물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4.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5.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 자동차등록번호, 일시,장소, 주유량,유종,단가,주유금액 등이 일치할 것.
구난형 / 특수작업형
10톤 미만 | 10톤 이상 | 20톤 이상 |
683 | 1014 | 1014 |
683 | 683 | 1014 |